돈 공부

신탁 방식 재건축의 명암

지구여행자 미아 2024. 1. 3. 13:07

신탁 방식 이란 조합이 신탁사에 분양대금의 일정비율을 수수료로 주고, 전문성을 갖춘 신탁사가 조합 대신 사업 시행을 맡아 사업 전반을 관리하고 일을 추친을 하도록 하는 방식이다. 최근에는 경쟁이 치열해 지면서 4%에 달하던 수수료가 1%정도로 알려져 있다.

 

신탁사 지정요건

전체 소유주의 75%이상 동의, 동별 소유주 50%이상 동의, 토지면적의 34%이상 신탁을 해야 한다.

 

신탁방식의 장점

- 조합보다 투명한 관리 가능

- 조합과 시공사 또는 조합 내분에 따른 공사지연 최소화

- 신탁사 시행 시 조합설립 불필요에 따른 막대한 시간 절약

- 시공사 선정, 각종 인허가, 분양 등 모든 절차를 맡아 진행함에 투명성 확보

- 안정적 자금조달 가능(신탁사 자체 신용도 기반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을 통한 금융회사로부터의 자금 조달)

 

이 같은 큰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사업 진행 과정에서 위법의 소지가 있을 시 골칫거리가 될 수 있다. 

 

예를들어 최근 잡음을 내고 있는 여의도 및 목동 단지 등이 있다. 여의도 내 신탁방식 추진 중인 7곳, 양천구 목동단지 중 4곳이 있는데 특히 여의도 한양상가 관련해서 모 부동산 신탁의 허의 고시, 공고 되고 정비계획의 확정단계 거치지 않은 채 시공사 선정부터 나서는 등 문제가 있어 서울시에서 해당 건에 대해 조사 및 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하는 등 잡음이 지속되고 있다. 

 

또한 재건축 성공 사례가 많이 않은 점 또한 불리한 점으로 작용한다. 2016년 신탁사 진출이 가능해 진 이후 준공까지 간 사례가 없다. 

이러한 불안감으로 해지 하려고 할 때는 또 신탁계약서 시행규정 표준안이 국토부에서 최근에야 마련 했기 때문에 기존에 계약했던 주민들에게 불리한 조건이 신탁계약서 상에 기재 되어있을 수 있다.

 

새로 마련된 신탁계약서 시행규정 표준안에서는 해지 관련해서 계약체결한 주민 전체가 계약 해지를 하지 않더라고 신탁사가 계약 후 2년 이내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지 못하거나 주민 75%가 찬성할 경우 신탁계약을 일괄 해지 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해지가 한결 수월 해 졌다.  

 

해당 포스트는 매경이코노미 2233호의 내용을 축약하여 작성하였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