돈 공부

2024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-신혼, 출산 가구 편

지구여행자 미아 2024. 1. 10. 10:32

저출산 문제로 한국이 인구가 줄어 나라가 없어질 수 있다고 최근 뉴스에서 말들이 많습니다. 어쨌든 정부에서는 나름의 노력을 하고 있는 듯 보입니다. 실효성이 있기를 희망합니다.

 

* 출산시 주택구입, 전세특례대출, 결혼할 때 증여재산 3억까지 세액 공제

- 신생아 특례 구입 : 9억이하 주택, 출산 2년 이내 신청 / 1월29일부터 신청 받음

아이를 낳거나 입양한 가구는 혼인을 하지 않았어도 새해부터 최저 1.6%금리로 최대 5억까지 주택구입자금 대출 가능하다. 현재 주담대 금리가 4~5%인 점을 감안하면 엄청난 혜택임은 틀림없다.

부부합산소득 1억3천만원까지로 완화됨 (8500만원 이하라면 연 1%) 소득이 더 높다면 금리를 올라간다. 아이를 더 낳게 되면 1명당 0.2%씩 낮아지고 소득과 만기에 따라 금리는 달라진다. 기타 순자산 요건, 1가구 보유주택도 갈아탈 수 있다.

하반기에는 출산자녀와 함께 살 목적으로 주택 구입시 취득세 100%면제(500만원 한도)제도가 신설된다 

 

- 전세자금 대출 : 신생아특례전세자금대출은 자산 3억 6100만원 이하, 소득 1억 3천 이하에서 1.1~3%금리로 최대 3억까지 대출 가능하다. 이때 보증금 기준은 수도권 5억, 지방 4억이하 이다.

 

- 혼인 증여재산 공제도 1월 1일부터 도입되며 신혼부부가 양가에서 결혼자금을 증여세 부담 없이 3억까지 받을 수 있다. 부모, 조부모등 직계존속으로부터 혼인신고일 기점 2년이내 총 4년간 증여받는 경우 기본공제 5천에 1억 추가로 공제 가능하다.

 

시행시기는 변동 될 수 있음 / 자료 부동산R114